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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M2 통화공급의 정의가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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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BDC 도입 시 M2 통화공급 정의 변경 여부

1. Q. M2 통화공급이란 무엇인가요?
A. M2는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광의통화 지표로, 현금·수표예금(M1)과 요구불예금 외에 저축성 예금·머니마켓펀드(MMF)·소액어음 등까지 포함합니다. 전통적으로 가계·기업의 단기 유동성 수단을 종합 측정합니다.

2. Q.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무엇이며, 기존 통화지표와 어떻게 다른가요?
A.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관리하는 법정통화입니다. 기존 현금·지급준비금과 달리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로 발행·유통되며, 개인·기업의 전자지갑에 직접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3. Q. CBDC가 도입되면 M2 지표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A. 법적으로는 ‘CBDC 보유액’이 가계·기업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므로 M2의 구성요소(M0·M1·M2) 중 적절한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앙은행 통계 기준에 따라 그 위치(현금성·요구불예금 등)가 결정됩니다.

4. Q. 구체적으로 M2 정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A. 대표적인 변경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etail CBDC를 현금(화폐유통액)의 디지털 대체물로 분류
– 기존 M0(유통 중인 현금)에 포함.
2) Retail CBDC를 요구불예금(functional deposit)으로 분류
– 기존 M1(현금+요구불예금)에 포함.
3) Wholesale CBDC(금융기관 간) 보유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내부 항목이므로 통화공급 통계에서 제외

5. Q. M2 통계목록(分類体계)에 조직적 변경이 필요한가요?
A. 예. CBDC 등장으로 ‘디지털중앙은행부채’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화폐유통액’·‘요구불예금’ 정의를 확장해야 합니다. 주요 중앙은행·국제기구(BIS·IMF)도 통계 매뉴얼(SM(D)–20xx)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6. Q. 해외 사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A.
–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유로를 M0 범주로 편입 예정
– 영란은행(BoE): Pilot 단계서 Retail CBDC를 ‘현금성 요구불예금’으로 인식
– 미국 Fed·국제통화기금(IMF): ‘디지털통화 기초통계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중

7. Q. M2 정의 변경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A.
1) 통계왜곡 우려: 기존 현금·예금 이동이 CBDC 전환으로 나타나면, 유동성 수준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정책금리 전달: CBDC가 은행예금 대체 시 예대마진·지급준비율 체계 재설계 필요
3) 통계투명성 강화: 구분·공시 항목이 늘어나면 외부 이해관계자에겐 정보가 더 명확해집니다.

8. Q. 결론: CBDC 도입 시 M2 정의는 바뀌나요?
A. 기본적으로 M2의 ‘광의통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CBDC를 어떤 통화항목으로 분류할지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통계매뉴얼 개정과 통화지표 정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M2라는 개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구성항목”과 “분류체계”는 새로 정비됩니다.
M2(광의통화)는 전통적으로 ‘현금통화(M0)+요구불예금 등 지급수단성 예금(M1)+저축성 예금·소액정기예금 등 준(準)화폐성 예금’으로 정의됩니다.

CBDC가 도입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M2의 구성·분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CBDC의 성격에 따른 분류 가. 리테일(소매) CBDC – 일반 가계·기업이 중앙은행 계정(전자지갑)에 직접 예치·이체할 수 있는 형태. – 현재 현금통화(M0)는 종이·주화 형태의 통화발행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CBDC)가 추가된다.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즉시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설계한다면, 현금과 똑같이 M1(요구불성 통화)에 편입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 따라서 M2 정의는 “(종이·주화 현금 + 디지털 CBDC) + 은행 요구불예금 + 저축·소액정기예금 등” 과 같이 바뀌게 된다. 나. 도매(wholesale) CBDC – 은행 간 결제·청산용으로만 한정 제공되는 형태. – 이 경우 가계·기업의 중앙은행 계좌 보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M2 정의(가계·기업의 예금 중심)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 다만 은행 간 준비금(reserves) 성격이 강화되므로 기초통화(M0) 중 준비금 비중이 증가하고, 그만큼 M2 산출 시 ‘기초통화 대비 통화승수’ 관계가 재정비될 수 있다.



2. 예금과의 관계 변화 – 리테일 CBDC가 활성화되면 가계·기업 입장에서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당좌·보통예금) 대신 중앙은행 전자지갑에 돈을 보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 그 결과 ‘은행 예금’이 일부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로 전환되고, 전통적 M2 내의 예금 항목이 줄어들며 현금(CBDC) 항목이 늘어난다. – 따라서 통화공급량 통계를 산출할 때 • 기존에는 “현금 + 은행예금”으로 구분하던 부분을 • “종이·주화 현금 + 디지털 CBDC + 은행예금” 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



3. 통계작성·비교 가능성 측면 – 글로벌 중앙은행 통계(예: BIS, IMF)는 각국이 채택한 CBDC를 ‘현금’ 항목이나 ‘중앙은행 예금(準화폐)’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M2 개념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현금’이라는 서브항목을 추가하거나, 필요에 따라 M2a·M2b 같은 세부지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 중요한 것은 ‘광의통화의 핵심 개념(즉시 지불 가능성+유동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구현하는 금융수단(종이·주화, 은행예금, 디지털화폐 등)이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4. 정책적 함의 – M2 내 구성요소 비중 변화는 통화승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 전달 경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등에 영향을 준다. – 리테일 CBDC가 대규모로 확산되면 시중은행의 예금 기반이 축소되고, 은행 대출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중앙은행은 M2 정의를 단순히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폐 확산에 따른 통화량·금리·금융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CBDC 도입 시 ‘Broad Money’로서의 M2 개념 자체(광의통화의 범위와 성격)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 포함되는 품목·분류 기준은 “디지털 중앙은행화폐”를 반영하도록 재정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M2에 포함할지(리테일 전용인가, 도매용도인가), 어떤 세부분류를 둘지 등을 중앙은행 통계·정책 목적에 맞춰 설계하게 됩니다.

작성자: 최다희 [비회원] | 작성일자: 8개월 전 2025-10-10 00:51:00
조회수: 117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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