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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부부가 국제결혼 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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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제결혼 비자(F-6)란 무엇인가요?
A1.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일본인)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 ‘결혼이민(F-6)’ 비자로도 불립니다.

Q2. 기본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① 비자발급신청서(소정양식)
② 여권 및 사본
③ 사진(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④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 포함)
⑤ 혼인관계증명서(국문·일문)
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한국인 배우자)
⑦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일본인 배우자, 일본시·정촌이 발급)
⑧ 배우자관계 입증자료(결혼식 사진, 혼인신고서 사본, 주고받은 메시지 등)

Q3. 재정증명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3. ① 한국인 배우자 재직증명서(회사명·직위·근속기간 명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③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최소 생활비·주거비 충당 가능 수준)
④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 시)

Q4. 일본측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4. ① 재적등본(본적이 기재된 호적등본)
② 호적증명서(혼인 전·후 변경 사항 모두 포함)
③ 가족관계등록부(일본 시·정촌 발급)
④ 범죄경력증명서(일본 경찰청 발급)
※ 모든 일본 측 서류는 한국어 번역 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합니다.
Q5. 서류 번역·공증·아포스티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5. ① 전문 번역업체나 공증인 앞에서 한·일어 번역 후 공증
② 일본 문서에는 아포스티유(또는 주한일본대사관 인증)
③ 한국 문서(일본 제출용)는 필요 시 일본어 번역·공증

Q6. 건강진단·보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A6. ①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서(결핵·간염 등 전염병 검사 포함)
② 한국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 사본)

Q7. 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7. 일본 경찰서 발급 ‘무범죄증명서’를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Q8. 체류지 증명(주거 확인)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의 도장·서명 포함)
② 건물 등기부등본(자가 소유 시)
③ 주민등록표등본(한국 내 체류지 확인용)

Q9.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9. 1) 구비서류 준비 → 2)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 3) 서류 심사 및 면접(필요 시) → 4) 비자 승인 및 여권 비자 스티커 부착.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10.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10. – 허위 서류 제출 시 비자 거절 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만료일(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등) 확인 필수
– 비자 발급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연장 시 갱신서류도 유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일 부부가 국제결혼 비자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서류 명칭이나 추가 요구 사항은 대사관·영사관,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신청서 및 사진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본 측에 제출하는 「在留資格認定証明書(COE) 교부신청서」 혹은 한국 측에 제출하는 「결혼 이민 비자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이므로 반드시 양식에 맞춰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 사진(가로

4.5 × 세로

4.5 cm, 흰색 배경, 무표정)을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부착하거나 별도로 제출합니다.



2. 여권 및 사증용 사진 배우자 양쪽 모두의 원본 여권 사본(사진·여권번호가 보이도록)과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여권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은 신분·출입국 기록 확인용이며, 여권 원본은 반환받을 때까지 공관이 보관합니다.



3. 혼인관계 증빙 가) 혼인관계증명서(한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서여야 하며,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나) 戸籍謄本(호적등본·일본) – 일본 측 배우자의 호적등본(戸籍謄本) 또는 호적초본(戸籍抄本)을 발급받아 원본을 준비합니다.

– 역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과 공증(또는 영사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신원·혼인 진정성 확인 서류 가) 혼인관계 진술서·이력서(Affidavit of Marriage) – 결혼 성립 경위, 교제 기간, 혼인 장소·일시, 부부가 함께 거주할 계획임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 나) 교제 사진 및 증빙 자료 –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결혼식, 가족 모임, 여행 등)과 항공권·숙박 영수증 등 교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5. 재정 능력 및 생활 보증 서류 가) 소득 증명 – 일본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소득세 납부증명서, 최근 3년 치 종합소득세 신고서(한국 측 배우자 소득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나) 재직 증명서 –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회사 주소·연락처, 고용 기간, 직책·연봉 등 기재),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소득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다) 은행잔고 증명 – 잔고 증명서(通帳コピー 또는 잔고증명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 보증인 서약서(日本側) – 일본 측 배우자 혹은 가족이 재정 보증인 역할을 맡을 경우, 보증인의 인적 사항·관계·보증 범위를 명시한 보증서(生活保證承諾書)를 제출합니다.



6. 거주지 증명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한국 혹은 일본) 나) 재류 카드(이미 일본 체류 중인 경우) 혹은 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다) 거주지 사진(외관·방 내부)

7. 건강·범죄기록 관련 서류 (요구 시)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건강 진단서(전염병 및 결핵 검사 결과 포함) – 한국·일본 양국에서 발급받은 무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경찰기록증명서(범죄 경력 없음 증빙)

8.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 일본어·한국어 외의 언어로 된 모든 서류는 일본어(또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자는 자신의 이름·연락처·번역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 한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뒤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공문서도 한국 측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9.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형제 관계 확인용) – 결혼식 및 웨딩플래너 계약서(결혼식이 실제로 치러졌음을 증빙) – 기타 출입국관리관이 요청하는 서류(소득 증빙 보완, 거주 계획서, 가족 동의서 등)

10.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 준비한 모든 원본·사본을 빠짐없이 제출하며, 원본은 심사 후 반환됩니다.

– 신청 전후에 추가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창구의 연락처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소요되므로, 출발 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혼인관계 증명’, ‘신원 및 진정성 확인’, ‘재정·거주 능력 증명’, ‘번역·공증’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한일 부부가 국제결혼 비자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신청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행정서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작성자: 박하은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8-04 05:01:32
조회수: 486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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