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운동선수의 도핑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_____A: 도핑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불법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금지 약물·방법이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2. Q: 스테로이드는 어떤 물질인가요?
A: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유사 물질을 총칭합니다. 근육량·파워 증가 효과가 있어 일부 선수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WADA 금지 약물 목록의 ‘Anabolic Agents(Anabolic Androgenic Steroids)’에 포함됩니다.
3. Q: 왜 스테로이드 복용이 금지되나요?
A:
• 공정성 저해: 인위적인 신체 능력 과도 향상
• 건강 위험: 간·심혈관·호르몬 이상 등 부작용
• 스포츠 정신 훼손: 정정당당한 경쟁 원칙 위배
4. Q: 금지 약물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WADA 공식 웹사이트(www.wada-ama.org)에서 매년 발간되는 ‘Prohibited Lis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종목별 반도핑 기관에서도 한글 번역본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5. Q: 도핑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1) 채변(소변·혈액) 시료 채취
2) 인증 받은 실험실 분석
3) 용량 농도 또는 대사산물 검출 여부 평가
4) A시료 양성 판정 시 B시료 재검사
6. Q: 소변에서 나오는 기준치(Threshold)가 있나요?
A: 테스토스테론/에피테스토스테론(T/E) 비율 등 일부 스테로이드에 한해 기준치(예: T/E 4:1)를 설정합니다. 기준치 초과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추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A: TUE(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목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속 연맹·국가반도핑기구에 사전 제출
• 의사 소견서·처방전·진단서 등 증빙 자료 첨부
• 승인 시 한시적 사용 허용
8. Q: 양성 반응(Adverse Analytical Finding)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 초범: 최대 4년 출전 정지 (고의성·비고의성 등 상황별 감경 가능)
• 재범: 최소 2년에서 최대 종신 출전 정지
• 메달 박탈, 상금 환수, 징계 공표
9. Q: 검사는 언제든 받을 수 있나요?
A: 예. 경기 전·중·후, 비공개(서드파티 도핑통제) 시기 구분 없이 소속·국가 반도핑 기관이 언제든지 검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 Q: 자가 주사나 영양제에도 주의해야 하나요?
A: 네. 성분에 스테로이드 유사 물질이나 전구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보충제·의약품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TUE 신청이 필요합니다.
11. Q: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A:
• 선수: 금지 약물·방법의 복용·소지·투여 금지(Strict Liability 원칙)
• 지도자·팀 관계자: 도핑 교사·권유·방조 시 제재 대상
• 교육 의무: 반도핑 교육 이수·정보 제공
12. Q: 도핑 방지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 국가반도핑위원회, 종목별 연맹, 국제연맹(IF) 홈페이지나 지정 교육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금지물질 정의 및 목록 • WADA는 매년 발간하는 ‘금지목록(Prohibited List)’에서 모든 형태의 합성·반합성·내인성(신체에서 자연 생성)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아나볼릭/안드로겐 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 AAS)’를 금지물질로 지정합니다.
• 대표적 예시로 테스토스테론(테스토스테론 에스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유도체, 난드롤론, 옥산드롤론, 스탠조로롤 등이 있습니다.
2. 도핑 검사의 절차 • 출전 전·후 채변 혹은 채혈 샘플을 수거하며, 채집부터 분석실까지 엄격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를 유지합니다.
• 전통적으로는 GC-M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방식으로 스테로이드 및 대사산물을 검출하며, 호르몬과 생체동화제의 동위원소비율(예: T/E 비율 >4:1) 확인을 위해 IRMS(동위원소비 질량분석)를 추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 적발 시 A–샘플에서 기초검사를, 이의가 있으면 B–샘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정합니다.
3. 치료목적사용예외(TUE) • 특정 스테로이드 치료가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예: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사전에 TUE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TUE를 받지 않고 금지물질 복용이 확인되면, 어떠한 사유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 • 최초 위반 – 고의 투약 으로 간주될 경우 최대 4년 출전정지(제한—ineligibility)가 부과됩니다.
– 비의도적·과실 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 2년 이하의 출전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차 또는 중대한 위반 – 제재 기간이 더 늘어나며, 상황에 따라 평생 제명(Disqualification) 처분도 가능합니다.
• 대회 성적 무효화 –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해당 대회(경기)의 메달·기록·순위가 박탈됩니다.
5. 절차상의 권리와 의무 • 검사 통지 이후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고의적인 거부나 방해(탈수·시약 조작 등) 행위도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등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A–샘플 분석 결과 통보 시점부터 ‘잠정 출전정지(Provisional Suspension)’가 자동 발효되며, 공청회(hearing)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서 최종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CAS(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6. 교육과 예방 • 선수·코치·의료진 대상 반도핑 교육을 통해 금지약물에 대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 영양보충제·의약품 라벨 확인, TUE 제도 활용 등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WADA 금지목록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적발 시 샘플 채취·분석 절차 → 잠정정지 → 공청회 → 최종 제재(출전정지·메달 박탈 등) 순으로 엄격히 처리됩니다.
제재 기간은 고의성·재발 여부·측정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치료목적사용예외(TUE) 없이 복용한 사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최지민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7-20 13:11:13
조회수: 318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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