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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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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집행권원은 법원이 확정한 판결, 조정, 지급명령 등 집행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원고 등 권리자)
- 금전, 물건, 권리의 이전 또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나 집행문 부여를 받은 경우, 자신이 가진 권리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조력에 의한 집행권원 부여 대상자
- 법원에서 확정 판결 외에도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결정, 조정조서 등 법률상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에 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법률상 집행권원 취득 자격이 인정된 경우
-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집행권원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도 집행권원 발급권한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행권원은 법률상 집행권원을 인정받은 권리를 가진 자, 즉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집행력을 가진 문서에 대해 권리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집행문이나 확정판결, 확정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특정한 권리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된 판결 또는 결정의 권리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에서 채권자로 판명된 자는 그 판결이나 결정을 근거로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2. 확정된 조정 또는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 중 권리자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나 화해조서가 확정된 경우, 권리자로서 집행권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내용을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해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자 공정증서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예: 약속어음, 어음, 수표, 확정일자 있는 금전채권 문서 등)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그 권리자 역시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에 의해 집행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권리자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집행권원의 발급 대상이 되는 기타 서면, 권리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행보전명령이 확정된 자 등도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적으로 ‘그 권리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된 권리’를 가진 자, 즉 채권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권리자이거나 법적 합의(조정·화해), 혹은 공증된 증서에 의해 인정된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발급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가 있다는 점이며, 해당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지호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9 13:02:55
조회수: 23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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