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_____A: 집행권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 신청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집행관 보수, 압류 및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절차 종료 후 비용 부담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판결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정지민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9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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