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집행권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_____
Q: 집행권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집행권원을 소멸시키는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변제
집행권원이 인정하는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된 경우 집행권원은 소멸하거나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2. 집행권원의 취소 또는 말소
법원이나 집행권원을 발급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집행권원을 취소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멸됩니다.

3. 채무 불이행의 인정 취소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나 결정이 있으면 집행권원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변제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집행권원의 행사가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예: 소멸시효 완성) 집행권원이 소멸합니다.

5.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
집행권원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발급되었음이 판명되면 무효가 되어 소멸됩니다.

6. 집행권원의 상환명령 취소
일부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근거한 상환명령 등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유들은 집행권원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집행권원의 존재 또는 행사 가능성을 소멸시키거나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집행권원 종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문서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그 집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집행권원이 소멸했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 집행권원이 인정하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거나 면제되면, 그에 기한 집행권원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다 갚았다면, 집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집행권원에 근거한 집행권도 소멸되거나, 집행을 방어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3. 집행권원 자체의 취소 또는 형식적 하자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이 나중에 법원의 재판 취소, 무효 판결, 또는 상급심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해당 집행권원은 소멸합니다.

또한, 집행권원에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집행 그 자체가 무효인 경우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4. 채무자의 파산 또는 면책 결정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집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 역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소멸한다고 봅니다.



5. 집행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나 법원이 집행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집행권원이 효력이 정지된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확정되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6. 합의에 의한 권리 소멸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합의하여 채무액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등 권리 관계를 변경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종전 집행권원상 권리가 없어지거나 변경되어 집행권원이 이미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채권이 법률상 소멸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채권이 상법상, 민법상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소멸합니다.

이는 담보권의 소멸, 계약 해제 등에 따라 채권이 없어지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집행권원을 소멸시키는 사유란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의미 없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채무 변제, 소멸시효, 재판 취소, 파산 면책, 집행취소 및 집행정지, 당사자 합의, 기타 법률상 권리 소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권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집행권원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채현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9 13:02:20
조회수: 28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