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_____A: 네, 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명령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피해자가 신변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임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긴급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부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 중에도 임시 보호명령 신청은 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자:
김재윤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9 11:11:21
조회수: 190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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