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과 관련된 기관은 어디인가요?
_____A: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주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입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의 집행과 감독을 담당하며, 표시·광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는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역할을 하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며, 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Q: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Q: 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고발 등 법적 제재를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형사 고발 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Q: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관은 법령 해석, 신고 절차 안내, 소비자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최다희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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