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 허위광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표시광고법에서 허위광고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할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허위광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광고 중지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지안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00
조회수: 119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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