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_____A: 육아휴직 자체로 자녀의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보조 목적입니다. 별도의 ‘양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며, 양육비 지원은 별도 복지제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정윤하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3-17 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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