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_____A: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권리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협의를 통해 권리금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변경은 항상 상호 합의와 계약서 명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박채윤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3-13 04:10:54
조회수: 158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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