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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운동선수의 도핑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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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또는 체내에 보유)하는 경우, 국제스포츠계에서는 WADA(World Anti‐Doping Agency)의 「세계반도핑규정(WADC)」을 근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재를 적용합니다. 1. 금지물질 정의 및 목록 • WADA는 매년 발간하는 ‘금지목록(Prohibited List)’에서 모든 형태의 합성·반합성·내인성(신체에서 자연 생성)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아나볼릭/안드로겐 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 AAS)’를 금지물질로 지정합니다. • 대표적 예시로 테스토스테론(테스토스테론 에스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유도체, 난드롤론, 옥산드롤론, 스탠조로롤 등이 있습니다. 2. 도핑 검사의 절차 • 출전 전·후 채변 혹은 채혈 샘플을 수거하며, 채집부터 분석실까지 엄격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를 유지합니다. • 전통적으로는 GC-M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방식으로 스테로이드 및 대사산물을 검출하며, 호르몬과 생체동화제의 동위원소비율(예: T/E 비율 >4:1) 확인을 위해 IRMS(동위원소비 질량분석)를 추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 적발 시 A–샘플에서 기초검사를, 이의가 있으면 B–<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샘플 분석/ko'>샘플 분석</a>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정합니다. 3. 치료목적사용예외(TUE) • 특정 스테로이드 치료가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예: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사전에 TUE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TUE를 받지 않고 금지물질 복용이 확인되면, 어떠한 사유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 • 최초 위반 – 고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투약/ko'>투약</a> 으로 간주될 경우 최대 4년 출전정지(제한—ineligibility)가 부과됩니다. – 비의도적·과실 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 2년 이하의 출전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차 또는 중대한 위반 – 제재 기간이 더 늘어나며, 상황에 따라 평생 제명(Disqualification) 처분도 가능합니다. • 대회 성적 무효화 –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해당 대회(경기)의 메달·기록·순위가 박탈됩니다. 5. 절차상의 권리와 의무 • 검사 통지 이후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고의적인 거부나 방해(탈수·시약 조작 등) 행위도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등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A–샘플 분석 결과 통보 시점부터 ‘잠정 출전정지(Provisional Suspension)’가 자동 발효되며, 공청회(hearing)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서 최종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CAS(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6. 교육과 예방 • 선수·코치·의료진 대상 반도핑 교육을 통해 금지약물에 대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 영양보충제·의약품 라벨 확인, TUE 제도 활용 등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요약하자면,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WADA 금지목록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적발 시 샘플 채취·분석 절차 → 잠정정지 → 공청회 → 최종 제재(출전정지·메달 박탈 등) 순으로 엄격히 처리됩니다. 제재 기간은 고의성·재발 여부·측정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치료목적사용예외(TUE) 없이 복용한 사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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