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과 함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_____답변: 전통적으로 한국 설날에는 세배를 드린 어린이나 자손에게 ‘세뱃돈(용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자식·조카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세뱃돈뿐 아니라 부모님·친지·친구에게 선물과 함께 작은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2. 질문: 설날 선물만 주고 용돈은 따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네. 선물을 준비해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필요 물품(건강식품·가전·문화상품권 등)으로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돈을 생략해도 결례는 아니며, 선물의 성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선물과 용돈을 함께 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답변: 전 세대·연령층에 걸쳐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어린 조카·자녀에게는 세뱃돈과 소소한 선물을 함께 주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성인 간에는 주로 선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금이나 상품권을 부가로 주기도 합니다.
4. 질문: 어느 연령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 유아~초등학생: 세뱃돈(1만원~5만원) + 간식·장난감 소품
- 중·고등학생: 세뱃돈(5만원~10만원) 또는 문화상품권
- 대학생·청년: 실용성을 고려해 현금(5만~20만원) 혹은 모바일 상품권
- 성인·부모님: 현금보다는 건강식품·상품권·가전·문화·외식 권종 선호
5. 질문: 적절한 용돈 금액은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답변:
- 가족 관계(조카·자녀·형제) 및 가정 형편 고려
- 지역·세대별 관습 차이 반영
- 대체로 유아·초등생 1만~5만원, 중·고생 5만~10만원, 대학생 이상 10만~20만원 선이 많음
- 부모님·어른께는 선물 가치에 따라 상품권이나 현금 5만~30만원 범위 조절
6. 질문: 용돈·선물 포장 및 전달 예절은?
답변:
- 현금: 돈 봉투나 세뱃돈 전용 봉투에 깔끔하게 넣기
- 전달 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후 양손으로 건네기
- 너무 큰 액수는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볍게 주고받기
7. 질문: 현금 대신 상품권·모바일 쿠폰을 줘도 괜찮나요?
답변: 네. 실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백화점·온라인몰·외식·문화상품권, 모바일 기프트카드 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취향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골라주세요.
8. 질문: 선물과 용돈을 줄 때 주의할 점은?
답변:
- 과도한 액수는 부끄러움·부담을 줄 수 있음
-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손편지·카드 첨부 권장
- 선물과 중복되는 용도를 피해 실용성 확보
- 직장 상사·어른에게는 현금보다는 선물이나 상품권이 무난
9. 질문: 맞벌이·핵가족 시대에 설날 선물·용돈 풍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답변:
- 비대면 선물 배송 증가(온라인 쇼핑·기프트 서비스 활용)
- 모바일 이체·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
- 핵가족·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가벼운 선물 문화 확산
- 친지·친구끼리도 모바일 세뱃돈으로 주고받는 경우 늘어남
10. 질문: 선물+용돈 세트 구성을 추천받고 싶어요.
답변 예시:
- 어린이(키덜트) : 캐릭터 문구세트 + 1만~3만원 세뱃돈
- 청소년 : 인기 도서·무선 이어폰 + 5만~10만원 상품권
- 대학생·직장인 : 스타벅스·온라인 쇼핑몰 상품권 + 10만~15만원 현금
- 부모님·어른 : 건강식품·뷰티·안마기 + 20만~30만원 상품권 선택
가족·친지 간 전통적 세배 예절과, 기업·사업장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명절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1. 가족·친지 사이의 세뱃돈 문화 어린 자녀들이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추가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세뱃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현물 선물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콜릿·사탕이나 문구류, 소형 완구 같은 작고 친근한 선물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 손자·손녀에게는 일정 금액의 ‘현금’ 혹은 ‘상품권’을 주는 집도 있지만, 대체로는 명절 이후 함께 식사하거나 외식을 대접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인·친지 간 선물 vs. 현금 부모·형제·친척 어른들끼리는 대체로 과일·한우·굴비·건어물 세트 같은 선물세트를 주고받습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이므로, 추가로 ‘용돈’ 형식의 현금을 주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져 사는 독신 자녀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상대에게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별도로 넣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직장·비즈니스 관계에서의 관례 회사업무나 거래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명절 선물은 거의 사례별로 정해진 금액대(예: 3만~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가 주를 이룹니다.
이때는 선물 외에 따로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상품권을 주면 접대비 규정이나 법적 절차 때문에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최근 변화와 주의할 점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의 번거로운 명절 인사 문화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선물 대신 모바일 상품권이나 ‘간편 현금 이체’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같은 규모로 맞추는 것이 예의이며,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물과 용돈을 함께 한다면, 서로 중복·과잉되지 않도록 양쪽 합산 가액을 적정선(가족 간 5만~10만 원, 친지나 직장 동료 간 3만~5만 원 이내)에 맞추면 무난합니다.
가족 내 어린이에게 세뱃돈을 주는 전통은 꾸준히 유지되지만, 성인 사이에서는 이미 준비된 명절 선물만으로 예의를 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자녀의 독립·취업 준비·경제적 난처함을 고려해야 할 때—에 한해 현금을 곁들이는 식으로 예외를 두는 편입니다.
작성자:
이지영 [비회원]
| 작성일자: 4개월 전
2026-01-29 14:05:49
조회수: 14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조회수: 14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