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 의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_____A: 표시광고법에서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모든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능, 품질, 원산지, 기능, 사용 효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예: 실제 효과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 기만적 표시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의 생략이나 왜곡
- 예: 부가 비용이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
- 경쟁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비교하는 행위
- 예: 경쟁 제품의 성능을 근거 없이 낮게 평가하는 광고
4. 사은품·할인 행사 등의 허위 또는 과장
- 존재하지 않는 사은품 제공이나 할인율을 조작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시장질서 교란 행위
-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표시광고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광고심의규정 등과 연계되어 규제됩니다.
요약하자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작성자:
김다은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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