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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 의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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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시광고법에 의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표시광고법에서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모든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능, 품질, 원산지, 기능, 사용 효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예: 실제 효과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 기만적 표시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정보의 생략이나 왜곡
- 예: 부가 비용이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
3. 비교 광고에서의 부당한 비교
- 경쟁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비교하는 행위
- 예: 경쟁 제품의 성능을 근거 없이 낮게 평가하는 광고

4. 사은품·할인 행사 등의 허위 또는 과장
- 존재하지 않는 사은품 제공이나 할인율을 조작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시장질서 교란 행위
-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표시광고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광고심의규정 등과 연계되어 규제됩니다.

요약하자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포함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품질, 가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과장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2. 비교 광고의 불공정성 :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왜곡하여 자사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경우. 3.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 언어나 이미지, 기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4. 소비자 보호법 및 관련 규정 위반 :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예를 들어 환불 정책이 부당하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과장된 할인이나 프로모션 : 할인이나 특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 등. 6. 기타 불공정 거래 관행 : 강압적 판매, 허위 체험기나 리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 이러한 영업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다은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07
조회수: 119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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