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지 않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_____A: 권리금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보전받기 위해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약정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별도의 권리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권리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요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가 임대인과 합의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권리금 문제를 별도로 해결할 때 권리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또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예외 상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 보호를 제한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권리금 지급 없이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 내용, 임대인의 행위,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성자:
김민희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3-13 0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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